[2011년 소득공제액 확대]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받는 연금상품 추천해 주세요.
노후준비 이야기 2011. 1. 12. 11:20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펀드중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증권사의 연금펀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이네요. 현재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세제적격연금은 년 납입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1년 개정)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현행 기준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년 연금 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2. 세제적격연금은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연금보험, 은행은 개인연금신탁, 투자신탁회사는 개인연금펀드(혹은 연금펀드)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 세제적격연금은 정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을 통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해지일시금(원금+이자)은 현행 기준 주민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3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5년 이후에 해지를 할 경우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해지일시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4.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세제적격연금에 가입할 때는 단순하게 소득공제 혜택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게 되는 세금과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를 잘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장점 이외에도 금융기관간 계좌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이나 신탁회사의 개인연금펀드로 이관이 가능한 것이지요.
6. 세제비적격연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0년 이내에 해지 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크면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비교해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지만 10년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을 할 때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장기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으며 세제적격연금과 달리 금융기관간 계좌이관이 되지 않고 처음 가입했던 보험회사만 계속 이용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투자실적과 상관없이 공시이률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주게 되는데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에 따라 최저이율을 보증해 주고 연금신탁과 연금펀드와는 달리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연금재원확보와 종신연금수령을 원하신다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