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비교 추천] 비과세 변액연금보험과 소득공제 연금저축펀드(보험) 장점 단점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고려중이신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보험)이 좋을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유지시 전액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좋을지 고민중이시군요.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펀드)은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받는 상품으로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각 금융기관간 거래가 가능하여 연금신탁(은행)을 가입한후 연금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님께서 순수 소득공제를 목표로 가입하신다면 월 25만원 가입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부분은 회사의 퇴직연금 시행여부 이며, 만약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경우 개인의 추가납입 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금저축을 가입했어도 연 300만원한도이므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적립을 하는데 이렇게 적립한 돈을 일반 적금처럼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과 위험 보험료, 사업비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투자를 해서 적립금을 모아가는 변액연금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실적투자형 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비과세 되는 연금보험의 한종류입니다. 소득공제는 받지 않지만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연금을 탈 때 연금 저축보다는 더욱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비과세 됩니다.

2. 투자형 상품이지만, 연금개시시점에서 투자손실이 악화되더라도 납입원금의 100%~200%까지 원금보장을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상품의 종류에 따라 원금보장 규모가 다른데...

일반변액연금보험(스탠다드 변액연금보험)은 주식 채권투자비율이 50:50 이며 납입원금의 100~130%까지 원금보장을 해 드립니다. ex) 교보생명 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프리미어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 리더스변액연금보험, 대한생명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 동양생명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스탠다드형)

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은 납입원금의 200%까지 원금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이 120/140/160/180/200% 달성시 단계별로 채권비중을 늘려 200% 달성시점에서 주식 채권 비중이 20:80 으로 변경해 운용합니다.(채권 80%)
ex) 교보생명 3up(업) 변액연금보험, 미래에셋생명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 인덱스업(up) 변액연금보험, 대한생명 브이덱스 변액연금보험, 동양생명 리셋플러스변액연금보험(스텝업형)

3. 가입당시 평균수명(현재 남자 75세/여자 85세)을 기준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해 주기때문에 연금수령 당시 평균수명(약 90세?)으로 종신연금을 지급해 주는 여타의 상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4. 적립식펀드보다 펀드수가 많아 주가수익률 하락시나 상승시 펀드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합니다.

5. 기타 여러가지 옵션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 일반계정 전환옵션 : 주식 채권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 금리연동형 연금상품으로 변경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변경제도, 연금수령기간 변경제도, 추가납입, 중도인출, 일시납 연금수령 등



Posted by "긍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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