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추천] 노후를 위해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액연금상품 도대체 어떤 상품인가요?
올해32살된 주부입니다.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막상 준비를 할려고하니 뭐가 뭔지 잘몰라서 답답합니다. 저축은 빨리시작해서 오랜기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던데 한달에 30만원씩 60세까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연금을 가장 많이 가입한다고 하던데... 변액연금보험 어떤 상품인가요?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군요, 관심이 많으신 만큼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셔서 멋진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란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언제가 반드시 다가올 시기임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준비로 가장 좋은 상품은 연금입니다. 연금 보험은 변액 연금과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운용하는 자금이므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위험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이라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이 4%이고 금리가 5%대라면 단순하게 산수적으로만 계산해도 1%의 수익밖에는 못 얻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져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아진다면 계속적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막상 연금으로 받아야 할 시점에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액 연금 보험의 경우 여러가지 펀드중 선택하여 투자되는 상품이므로, 비록 초기엔 사업비의 부담으로 일부만 투자가 되지만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고, 물가 상승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기로 운용할 수록 연금 준비금이 높아져서 연금으로 받으실 때 더욱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리 연동형 연금 보험보다는 변액 연금 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변액 연금 보험은 가입시점부터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전환 특약으로 연금을 받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이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법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금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세제적격연금은 당연히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적격연금은 어차피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관계 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 5.5%를 별로 큰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연간 연금수령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설령 연금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지 않아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부동산 임대나 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소득을 합산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게 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므로 설사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일부를 찾는다고 할 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긍정의 힘"
,